경작자 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실제 경작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만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계약없이 있는 경작자 보상과 관련해
실제 경작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실제 경작자’를
단순히 땅을 빌려 쓰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작업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명의상 임차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상은
‘서류상의 계약자’보다
‘실제 경작사실이 입증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 원칙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보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묵시적 임대차 관계가 인정되면
계약서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토지 소유자와 구두로 임대차를 합의했거나,
수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임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입증’입니다.
즉, 실제로 임대료를 냈고
그 땅에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로 실제 경작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면,
보상심의 과정에서 실제 경작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통장 거래내역과 영농사실확인서는
가장 신뢰도 높은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수년간 임대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해온 사실이
확인되어 경작자 보상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10년간 동일한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었지만
서면계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매년 일정하게 송금했고,
주민 진술서와 영농사진까지 제출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묵시적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했고,
A씨에게도 실제 경작자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항상 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거나
토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 경우라면
실제 경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납부 사실 외에도
경작행위의 지속성과
직접 농작업 수행 여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공익사업 편입이 확정되면,
보상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 외에도
그 땅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조사합니다.
이때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보상신청서에 ‘실제 경작자’로 기재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증빙이 불충분하면
소유자에게만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수용 공고가 났다면
반드시 보상협의 전 단계에서
자신의 경작 사실을 알리고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묵시적 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실제 경작자 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국 ‘서류보다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보상 제도의 본래 취지는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상 임차인이 아니라
실제 땀 흘려 농사 지은 사람이
보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농지에서의 지속적인 경작이 입증된다면,
보상금 일부 혹은 전액을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추면
보상심의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임차계약서가 없어도
임대료 납부와 경작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실제 경작자 보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내가 농사 지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공익사업보상 절차는 복잡하고,
서류 한 장의 유무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을 기억하신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농사실 입증 자료를 준비해
당당히 실제 경작자 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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