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월세 납부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 건물주가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하면서
월세를 깎아주거나 현금 월세 납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먼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건물주도 별다른 항의 없이
월세를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죠.
보증금, 월세, 계약 조건도 모두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는 사업 거래에 해당하므로,
건물주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건물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임차인은 나중에 비용처리(경비인정)가 되지 않아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만 주고받는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증거가 매우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월세 미납이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했을 때,
서면계약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현금으로 주더라도
적어도 계좌이체 내역 또는 간단한 영수증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주가 “계속 써도 된다”고 구두로 말했다면
그 자체로 계약갱신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시 구두 약속은 증거력이 약하기 때문에
짧게라도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비사업자 개인 임대인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임대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계약 만료 후 현금 월세를 내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② 서면 계약이나 입금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간단히라도 계약서를 갱신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받는 것입니다.
💡 정리 요약
– 계약만료 후 계속 사용 = 묵시적 갱신
– 현금 월세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안전
– 구두 합의라도 문자 등 증거 남기기
– 건물주는 부가세 신고, 임차인은 비용처리 가능하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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