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오늘은 요즘 핫한 주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은 어떻게 될지 실거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이용의무)가 부과됩니다.
보통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으로 기산되며, 허가→계약→잔금→등기까지의 통상 절차(약 4개월 내외)를 고려해
관할 구청이 입주 시점을 판단합니다. 허가 후 장기간 잔금 유예로 실거주를 늦추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 서울 전역 아파트에 대한 허가·실거주 의무 적용 공고, 외국인 취득 시 2년 실거주 등)
실거주 의무는 취득(등기)일을 기준으로 2년이며, 허가기관은 허가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입주 계획의
현실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거래 절차 통상 소요기간 고려). 불가피한 사유 소명 시 제한적 유예 가능.
허가·실거주 의무는 공고 적용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공고 이전 체결 계약은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입니다. (사례: 10월 20일 적용, 19일 체결분 제외 보도)
지정권자·기간·대상유형은 지자체(서울시 등)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등기)일 기준 2년 실거주가 원칙,
허가일로부터 약 4개월 내 입주 계획을 관할청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공고·사유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구청 공고와 국토부 지침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토지이음에서->토지이용계획열람->주소입력 확인까지 하면 아래처럼 조회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화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아니라면 당연히 그런 문구가 없는거겠죠
원칙적으로 매수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임대 유지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허가관청과 전입 시점을 반드시 협의하세요.
허가 → 계약 → 잔금 → 등기 등 통상 절차를 감안해 전입猶予는 대략 4개월 내로 보며, 고의 지연으로 의무를 미루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에는 임대 금지가 원칙입니다.
가능할 수 있음. 이민·질병 치료 등 불가피 사유를 소명하고 관할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사안별 심사).
허가 목적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전입·거주·임대 금지 규정을 준수하세요.
이사차량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에서 흔히보이는 1톤트럭 (포터) 그리고 그위에 2.5톤트럭, 5톤트럭까지 보통…
이사를 하게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무래도 대전포장이사 업체 고르는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사를 하게되면 가장 신경쓰이는 영역이 아무래도 비용측면일거에요. 오늘은 일반포장이사 중에서 가장 흔히 많이하게되는 5톤 포장이사비용과…